대여자격
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,
운전경력 2년 이상
이 조건은 운행시 보험 혜택을 받으시기 위한 필수조건이며,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상태가 아닌 도로교통법상의
유효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하여 대여가 가능합니다
| 승용차, 9인승승합차 | 2종 보통면허 |
|---|---|
| 11인이상 15인승이하 | 1종 보통면허 |
| 외국인 | 국제면허증소지자(국내허가기준 적합) |
대여약관
- 연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
- 임대기간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입니다.
- 대여차량은 종합보험가입(대인1,대인2.대물,자손) 단 자차보험 미가입(추후가입가능)
- 차량 대여 및 반납은 되도록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사전동의 없는 연장계약, 계약자 외 타인사용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민.형상의 책임은 임대계약자가 질 수 있습니다.
- 차량 운행중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차량수리비, 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 (1일요금 80%)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.
- 기타 차량의 대여조건은 계약서와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- 임대기간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입니다.
- 대여차량은 종합보험가입(대인1,대인2.대물,자손) 단 자차보험 미가입(추후가입가능)
- 차량 대여 및 반납은 되도록 당사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
- 사전동의 없는 연장계약, 계약자 외 타인사용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민.형상의 책임은 임대계약자가 질 수 있습니다.
- 차량 운행중 귀책사유로 사고발생시 차량수리비, 수리 기간동안의 휴차보상료 (1일요금 80%)는 임차인의 부담입니다.
- 기타 차량의 대여조건은 계약서와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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